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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3G·LTE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이용대가는 11월 확정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현재 3G 서비스와 롱텀에볼루션(LTE)에 사용 중인 주파수를 내년에도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현재 쓰이는 3G와 LTE 주파수를 회수·경매해 사업자가 바뀌면 서비스의 연속성이 없어져 자원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마지막 남은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키로 했다.

 

2G와 3G 대역 50㎒ 폭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LTE 대역 270㎒ 폭도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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