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묘안을 내놓았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는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136㎢의 87%인 118.5㎢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해당하며 내달 1일 첫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보상과 매입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라는 3가지 전략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에 달하는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지정으로 인해 사용이나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20.7%에 해당하는 24.5㎢ 부지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들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하고 2002년부터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공원 용지 확보에 1조29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작년까지 2조9356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2.4배와 맞먹는 규모의 64개 공원(6.93㎢)을 사들였다. 연내 30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79개 공원(0.51㎢)을 매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24.8㎢(20.9%) 북한산 부지는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해당 부지는 그동안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중복 관리돼왔던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5.5%가 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5.8%는 공원을 매각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 "우리가 지킨 것은 그저 작은 공원 한 뼘이 아니라 서울시의 미래이며 시민의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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