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지역 운행을 막는 '녹색교통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7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만원으로 불어난다.
시는 "단속 유예기간을 뒀던 이유는 차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기준 43만2041대였다.
시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로 전년 같은 기간 35㎍/㎥과 비교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올해 4월 9360대로 38.1% 감소했다. 단속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하루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운행제한 조치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도난차량을 포함해 등록이 말소된 무적(無籍)차량을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고의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 저공해 조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차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들에겐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대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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