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분야에서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등이 담겼다.
채용과 관련해 시는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았는지', '모집 시 성별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한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사의 법령 준수 및 성평등 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는 7월 중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랜 기간 누적돼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꿀 것"이라면서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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