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민을 울리는 농약사, 이대로 좋은가?
농약사는 농번기 때 농민의 단골가게다. 농업용 비닐을 포함하여 농약 등 많은 제품을 농약사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농민은 제품의 정보를 농약사로부터 얻으며 농약사가 말하는 내용을 대부분 신뢰하게 된다.
"진딧물에 쓰는 농약 주세요.""고추 밭에 깔 비닐 주세요."이런 식으로 말하면 농약사는 적절한 제품을 농민에게 설명하고 판매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불량제품, 혹은 검증과 인증 받지 않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농약마트에서 판매한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비닐)을 실제로 사용해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비닐과 많이 달랐다.
비닐의 강도나 질김 정도, 두께 등에 차이가 있어서 모니터링 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이 확인됐다.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비닐)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 생산 및 판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약사를 믿고 거래하는 농민의 심리를 이용,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비닐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초래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제품은 햇빛에 잘 분해 돼 비닐가루가 토양을 오염시킴은 물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공기 중에도 섞여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양질의 농산물 생산은 농민 모두의 바람이요 꿈이다.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용 비닐을 포함한 농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농민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주지하고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또한 일부 농약사에서는 제품의 현금결제구입액과 카드결제구입액의 가격을 차등적용하기도 한다.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카드결제 시 부가세10%를 따로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이런 이중 잣대 판매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해당 농약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무감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의 신뢰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농민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불량농자재를 사게 되는 행위는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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