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폐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1만4368대는 조기 폐차했고 1만6109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이 실시된다"며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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