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서 1만3215대를 적발해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했던 특별단속 실적(6300대, 4억8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법령에 어긋나게 만들어져 있는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주차선 삭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제도를 도입해 7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 정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