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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화장품 불법 유통·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화장품법'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했으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7개소)와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3개소) 등이다.

 

견본품 화장품(샘플)을 불법 판매·유통한 7개 업소는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설○○, 아○○○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단가 1000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견본품을 끼워 마스크 팩 1개를 1만원 이상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포장 케이스를 훼손 판매한 3개소는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위반 업소 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견본품 화장품은 제품의 홍보·판촉이나 피부적합도 테스트용일 뿐 유료판매는 불법이고,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하는 경우는 정품 여부나 성분, 제조일자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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