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700억~800억 규모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감경비율은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하게 45%로 책정됐다. 총 매출액 등에서 SK텔레콤 2.2%, KT 2%, LG유플러스 2.2%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45% 감경을 적용했다.
각 통신사 별로 SK텔레콤이 23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이나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이 초과지원금 지급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는 5G 초기 가입자 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해 예초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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