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용화된 5G 스마트폰이나 5G 기지국에서 나온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 전자파도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 대비 1.5~5.8% 수준에 그쳤다. 3.5㎓대역 5G 기지국 역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 또한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 또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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