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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배임 혐의' SPC 회장, 무죄 확정…法 "고의성 보기 어렵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 씨에게 모두 넘긴 뒤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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