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10대 방역수칙 이행 시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10대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관리자 상주(영업 중 1인 이상) ▲이용인원 제한(1개 부스당 1명 원칙) ▲환기시설(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동이다.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10대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 - 현장실사 -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 자치구 심의 - 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장실사나 심의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곳은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워진다.

 

시는 자치구와 협동해 방역수칙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고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무인 영업과 같이 방역에 취약한 시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들은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