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10대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관리자 상주(영업 중 1인 이상) ▲이용인원 제한(1개 부스당 1명 원칙) ▲환기시설(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동이다.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10대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 - 현장실사 -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 자치구 심의 - 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장실사나 심의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곳은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워진다.
시는 자치구와 협동해 방역수칙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고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무인 영업과 같이 방역에 취약한 시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들은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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