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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플라이강원,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플라이강원 항공기./사진=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이 베트남으로 발을 넓히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으로부터 발급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란 외국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합한 개념이다.

 

특히 이번 플라이강원의 베트남 사업면허 취득은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이후, 신규 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첫 발급으로서 한-베트남 간 항공편 운항 재개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7월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항공사운항증명(FAOC)을 인가받으면 양양-베트남 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 즉시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에 발 맞춰, 강원도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오는 17일부터는 양양-김포 노선에 주3회 운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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