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계약 해제 가능. 단, 정부 중재 고려"
-정부, 1700억원 외 추가 지원 나오나 '촉각'
제주항공과의 M&A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결국 벼랑 끝에 섰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파산이 유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이달 15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주어진 '데드라인'까지도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자, 이스타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15일 제주항공 측에 미지급금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해당 미지급금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문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스타항공 측은 최근 항공유를 사들였던 정유사에 미지급금의 일부 탕감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로부터 약 2개월치의 임금반납에 동의하는 투표도 진행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제주항공의 최종 인수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 공문을 받았지만,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항공이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로 최종 인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제주항공과의 M&A를 통해 재도약을 계획하던 이스타항공은 인수 무산으로 당장 파산이 예상된다. 이는 인수합병의 실패 여파로 이스타항공 직원 약 1600명이 실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상 딜 무산의 책임이 제주항공에 없다고 해도, 도덕적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아직 제주항공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근 들어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M&A 성사를 위한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의원을 불러 인수합병의 성사를 촉구했고, 고용부도 지난 8일과 10일 연이어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노조, 제주항공 측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딜 성사를 위해서는 앞선 1700억원의 자금 외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스타항공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며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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