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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열정사이] '사모펀드 사태' 단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증권회사 주변은 최근 사모펀드 피해자의 집회가 잦다. 그들은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를 고발했다.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도 목전이다. 릴레이 집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판매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피해자들은 때론 판매사를 사기꾼으로 내몬다. 판매사의 대표이사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형법 제307조 2항을 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나온다. 민법 751조를 봐도 타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들의 억울함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형사·민사상 이슈가 되는 행동을 수 차례 반복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기존 펀드에 레버리지(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처럼 이용해 이익률을 높임)를 일으켜 원금보다 두 배 가까운 투자를 했었다. 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금을 담보로 두 배 가까운 투자를 대신해 수익과 손실을 투자가에게 전해주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 이것이 TRS(총수익스왑거래) 투자다. 주식투자를 할 때 신용을 쓰는 것 처럼, 펀드 투자할 때 돈을 빌려 투자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펀드에 레버리지를 준다는 것은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이 타당하고 트렉레코드(실적)가 안정적이었다는 의미다. 추후 펀드 운용이 부실해진 것을 사기판매와 연결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다.

 

또, 환매중단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한결같이 과거 수익률이 우수했다.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1% 미만인데, 레포펀드 수익률은 보통 3%가 넘었고, 헤리티지 부동산, 미국 핀테크 펀드, 루프탑펀드, 비상장주식 투자펀드 모두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라임자산운용의 새턴 1호, 타이탄1호, 테티스1호펀드의 수익률은 2018년에 35%가 넘었다.

 

수 년 동안 여러 번 투자했던 투자자가 한 번도 확정이자를 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수익률이 같은 적도 없는 상품을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인줄 알고 투자했다는 주장이 궁색해 보이는 이유다. 라임펀드의 경우 수익률 돌려막기가 언론에 알려진 이후 얼마든지 환매할 기회가 있었다. 일부 판매사는 운용사의 부실징후를 포착하고, 투자자를 찾아가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를 거부했다. 시중금리보다 몇 배의 수익을 챙겼던 달콤함을 잊지 못했던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라임사태는 운용사의 부실운용에 따른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사모펀드 문제는 분명 부실운용 문제다. 판매사가 사고를 낸 사모펀드 운용사의 부실을 체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자산상태를 판매사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판매사의 손발을 묶어 사모펀드에 '갑질'을 하지 말라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부실 운용사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도 판매사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물론 불완전판매가 확실한 일부 고객에 대해선 시시비비를 가려 판매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투자 시장에서 '올 오어 낫싱(이것 아니면 저것, 양자택일)'은 없다. 주식, 부동산, 펀드 모두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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