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에서 총 562개소, 32만 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이다.
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 상반기부터 관리자(건축주 및 관리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해 가시적인 점검 효과를 거두었다"며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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