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인기를 끌어 해외직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2종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Herbal Hills' 상표의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kg당 235mg, 'Ayurveda Shree' 상표의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kg당 242mg의 쇳가루가 각각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준치는 kg당 10mg 미만이다.
민사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종의 시서스 제품을 구매한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민사단은 해외직구 대행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분말 제품들이 '인도산 유기농 100%', '천연성분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에 효과'와 같은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으나 이를 구매해 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에 따르면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그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시서스 분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판매될 수 없다.
민사단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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