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이 정책·예산에 결정 권한을 갖는 동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손질해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자치회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1999년 만들어진 기구로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구성돼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치 프로그램 선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실시, 권한과 규모를 늘려왔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2017년 금천·도봉·성동·성북 4개구 26개동에서 시작해 올해 25개 자치구 259개동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행 4년차를 맞아 지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며 "전체 행정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자치회 제도적 추진기반 강화 ▲자치활동의 주민선택권 확대 ▲주민권한과 역량 강화 ▲주민자치 활동 모델 개발 등 총 4개 분야에서 9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우선 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지원, 자치위원 다양성과 역량 확보, 자치활동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시가 담당 공무원, 간사,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 동자치지원관 등 총 88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인 60명이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되고 있다'는 32%(28명)에 그쳤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참여 관찰 연구에서는 총회, 예산집행의 촉박한 일정과 위원 업무량 급증으로 인한 이탈 발생, 간사 업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는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이 적은 곳은 빠듯한 일정으로 매년 총회개최, 예산(회계)처리와 같은 행정적 업무에 과도한 시간이 투자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기 전 과도한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예산편성 위주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주민자치회 시행 초기 단계인 2~3년차에서는 직접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자치제도, 동행정과의 소통·협력으로 자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동별 상황에 맞게 격년으로 진행하거나 예산사업 선정이 없는 임시 주민총회로 여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시는 역량 있는 주민자치회를 발굴,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자치회관 등 수탁업무가 표준조례안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인 위·수탁 업무가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11월까지 시범동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자치회관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주민이 만나 교류하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토록 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치 역량을 향상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없이 주민과 행정이 직접 소통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주민자치회는 의제개발과 공론화 기능에 집중하고 예산집행은 행정이 담당토록 해 행사성·소규모 의제개발에 치중된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설개선 사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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