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20일 동안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442대 중 2019년도 안전점검 결과 차량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제외한 60개 업체 6989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청결 등) △자동차 불법 정비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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