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온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당사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1인 약 475만원 등)·재산(6억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8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약 69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에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 늘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서울 거주 만 75세 이상 해당자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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