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청을 출입하는 외부 위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확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은 아니고 서울시 역사재생 사업 등과 관련해 자문하는 외부 위원이다.
시는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본청 11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귀가 조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11층 사무실에서 건설 분야 자문을 하는 외부 위원 1명이 26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7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시 공무원 6명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본청 11층에 있는 주거재생과, 한옥건축자산과,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관리팀, 역사도심재생과, 공공재생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이들은 2주간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시는 본관 구내식당, 9층 까페, 지하 매점, 11층 공용회의실을 임시 폐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