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대용량봉투(100ℓ)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용량 쓰레기봉투(100ℓ)의 봉투 무게는 압축해 버려질 경우 환경부 지침상의 25kg보다 훨씬 무거운 40kg 이상에 이르기도 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5~2017년 전국적으로 1822명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구·군에서 제작되고 있는 100ℓ 대용량봉투(흰색 일반 종량제 봉투, 녹색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2종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체 제작하는 100ℓ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 1종에 대해 전면 제작을 중단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 구·군 회의를 개최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구·군에는 대용량봉투 제작 중단 및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업체에는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 제작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근본적으로 대용량 봉투(100ℓ)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1ℓ~100ℓ까지 용량별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10종에서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9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2018년 통계 기준 흰색 일반 종량제 봉투(100ℓ)와 녹색 사업장 종량제 봉투(100ℓ)가 모두 25만 4000장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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