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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의심환자 증상별 이송지침 만들어 배포

119구급대 출동 모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증상에 따라 119가 출동·이송할 수 있게 한 지침을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3개 유형(A·B·C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출동기준을 정한 '코로나19 유형별 이송기준'을 3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A형 환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의심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하고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보안경·글러브·보호복(D레벨)·덧신)을 착용한 채로 출동해야 한다.

 

B형 환자는 방대본 사례 정의에 해당하거나 유증상자인 경우로,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보안경·글러브·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다.

 

C형 환자는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로,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보안경·글러브)만 착용하고 출동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뒤 의심환자 이송으로 격리된 119구급대원 비율은 전체 출동대원의 5.5%로, 지침 마련 전(26.7%)보다 크게 줄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앞서 구체적인 이송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 두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 일반환자가 나중에 확진된 경우 다수의 119구급대원이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개인보호복 5종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해 방역물품이 금방 소진되면서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번에 마련한 '감염병 재난대응 행동지침'은 재난 단계별 대응절차, 소독 등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방안,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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