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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구상채권 관리 소홀·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미흡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 상세 내역(단위 : 건)./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구상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에서 총 22건의 문제점을 적발,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감사 결과 기관 운영상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증 및 구상채권 관리 업무 소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업무 미흡, 통합 발주 대상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 총 2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채무자 갑이 서대문구 소재 물권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임대인과 3회 이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보전 조치를 포기했다.

 

재단 '구상권관리규정' 제8조와 9조에 의하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채무관계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하고 소유 재산이 구상권 회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적절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는 "재단은 채무관계자 임차보증금에 대해 정확한 재산조사와 구상실익을 검토하지 않고 채권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2016~2019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가 155건이었다고 밝혔다. 기금을 지원받은 대로 쓰지 않고 시설을 임대한 비율이 95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위반 20건(12.9%), 시외이전 14건(9.0%), 공실 10건(6.5%), 폐업 6건(3.9%), 매각 및 점검불가 등 기타 각 5건(3.2%) 순이었다.

 

재단은 "앞으로 기금 부적정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설자금 지원 시 임대, 공실, 시외이전과 같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부적정 사용의 시정을 촉구해 공적 자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 사옥 사인물 설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유사·중복 사업을 법령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하도록 적극 노력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작년 6월 20일~8월 9일 발주한 7건의 사인물 제작·설치·정비용역이 외부 간판, 출입문 로고, 내부 스탠드 사인 등을 제작·설치하는 내용으로 유사과업에 해당함에도 통합 발주하지 않았다. 재단은 각 지점의 개관 시기에 맞추느라 일정이 촉박해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진행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대비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이 약 3~4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재단은 통합 발주해야 하는 용역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추진, 약 1248만7360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했고 용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직원 인병휴가와 주택자금 대여 등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24일 기준 행정상 조치 22건 가운데 13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했고 규정 개정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9건은 진행 중이라고 감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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