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위한 소득·재산 기준 자격 요건을 올 연말까지 일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한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바뀐다. 재산 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위기 사유 기준은 폭을 넓힌다. 폐업 신고일이나 실직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해 폐업·실직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는 위기 사유로 신설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시가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보전 차원의 지원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부닥치고도 기존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춰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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