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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여부 촉각

-경사노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60일 연장 합의

 

-"근본 대책은 아냐. 정부가 별도 지원금 마련해야"

 

김포국제공항 내 국제선 청사.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면서, 항공업계가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 8차 본위원회 및 노사정 협약식'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 여행, 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추가 60일 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전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의 연장 결정은 항공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항공사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항공사들이 신청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한이 8~9월 중순내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길 경우 항공사들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항공업계는 일단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디딜 언덕'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한 연장이 적용되기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심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지난 22일 LCC(저비용항공사) 7개사 사장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는 9월 항공업계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급휴직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날 LCC사장단은 정부의 적극적 고용대책, 회사의 자구노력,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건의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의 연장 역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개월 버티기'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사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국제선을 띄우지 못해, 신규 취항 등으로 국내선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선은 사실상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해도, 제주 노선 외 수익성을 제고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항공사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국제선에서 창출해왔다.

 

올해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실업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티웨이항공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유급휴직이 불가능해지니 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무급휴직시 월 최대 198만원 내에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무급휴직을 접수받은 것은 무급휴직하는 날로부터 한 달전에 신청해야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대형항공사)와 달리, 대부분 저비용항공사들은 경영난이 가중될 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약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을 빼고,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기안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사가 없어 기안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휴직자에 대한 유지금을 주는 것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특히 LCC업계는 기안기금 수혜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지원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안 그러면 수 개월을 버티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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