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반 년간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 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경이 압수한 가짜석유 총 4274리터는 정유사로 보내져 재정제 과정을 거친 뒤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수익은 세입 처리된다.
강대혁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폐기처분을 한 가짜석유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화성과 울산쪽에 임차해 놓은 저장탱크 시설에 모아진다"면서 "검찰의 폐기명령이 떨어지면 정유사에 가져가 경유와 등유로 분리한 후 시장에 판매하고 이익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업자들은 정상 경유 제품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섞는 방식으로 불량석유를 제조·판매했다. 가짜석유를 만들어 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직원 A씨는 지난 5월 등유 65%가 첨가된 불량석유 2517리터를 제조해 보관하면서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성동구 소재 공사장 등에 건설기계용으로 390리터가량 판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B씨는 등유 70%를 섞은 가짜석유 1089리터를 제조·보관했고 이 가운데 176리터를 경유로 속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공사장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 과실로 등유가 20% 들어간 석유 186리터(668리터 보유)를 성북구 소재 건설장에 팔아넘긴 C씨도 이번에 적발됐다.
나머지 한 명은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킬로리터 이하)을 초과한 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해 오다가 민사경에 걸렸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각각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민사경은 가짜석유가 특수설비나 전문기술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자치구 관계 부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은 "가짜석유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 행정질서 위반행위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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