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8월 초~중순' 신청해야
고용부 "8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국토부 "연장 요청 중"
항공업계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선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8일 '제 8차 본위원회 및 노사정 협약식'을 열고, 고용유지지원 제도 확충에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여행, 항공,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급 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항공업계에는 일단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전 항공사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국제선을 띄우지 못하게 되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었는데,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8~9월 사이에 끝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실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이 적용되기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생사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의 사정을 알고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들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9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무급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인 8월 초~중순 사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지급 기간 60일' 연장 여부를 8월 중순 이후에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지급기간 60일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걸 갖고 해야 하는데, 아직 고용정책심의회의 시행령 상 결정이 않됐다.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 8월 중순 이후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앞서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신청을 받고, 지난달 31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항공도 이달 3~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급의 50%, 월 최대 19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항공사들은 9월15일 전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난다. 노사정 합의도 있고, 일단 8월 중순 정도에 고용부의 세부 지침이 나온다고 하니 그걸 보고 (무급휴직 전환 등) 결정하려 한다"며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와 동일한 규모로 진행될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고용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고용부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할지 아니면, 별도로 고시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할지 혹은 다른 사업에서는 어느 부문까지 연장할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 프로세스가 마무리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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