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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방역 대책 마련··· 코로나 확산 방지

임시주거시설 텐트(칸막이) 설치 예시./ 서울시

 

 

서울시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대피공간인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적용, 2차 감염 피해를 방지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수립·적용한다.

 

현재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는 총 1138개소(올해 3월 말 기준)의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돼 있다. 학교 703곳, 경로당 113곳, 관공서 147곳, 기타 175곳이며, 수용 인원은 총 81만1738명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임시주거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는 ▲시설 사용 전~중~후 조치사항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공간 운영 ▲폐기물 처리 기준 ▲실내구호용 텐트 설치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의하면 이재민 대피소 사용 전 시설 내 일시적 관찰실 등 격리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로 텐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텐트는 입구 방향을 달리해 지그재그로 둬 이재민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임시주거시설 밖에 있는 출입통제소에서는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이 이뤄진다.

 

임시주거시설 운영 중에는 이용객 간 거리를 1~2m 유지토록 하고 다중 이용 공간(휴게실) 사용을 금지한다. 도시락 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 집단 배식을 할 경우 교차 식사, 일렬 또는 엇갈려 앉기를 지키도록 한다. 구호물자를 제공할 때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지급 시간을 구역별로 조정한다. 시설 내 소독과 환기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대피시설 이용 종료 후에는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재민 등록부와 인식표를 수거한다. 이용공간 청소,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하고 임시주거시설 물품을 거둬가 처리한다.

 

이재민 대피시설에서 코로나 의심환자가 나오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송 전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토록 지시한다. 이송 후에는 환자가 머문 장소를 알코올, 차아염소나트륨 등을 이용해 소독한다. 의심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을 폐쇄하고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개인 간 거리두기를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주거시설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확대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간 연수시설과 종교시설도 이재민 대피시설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시는 민간숙박시설을 포함해 자치구별 20% 이상(면적 기준)을 임시주거시설로 추가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접 자치구간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및 임시주거시설 공동 이용,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상황 전파,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구청장)이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대응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임시주거시설 내 감염병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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