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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병무청, 수해피해자 희망시 입영연기 가능

병무청은 4일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부자를 돕기위해 긴급 입영일자 연기를 알렸다.

 

병무청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영기 가능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