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로·한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면혜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대상이다. 이미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사업 시설, 점용목적이 영업과 무관한 주거용도 시설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25%가, 하천점용료는 3개월이 감면된다. 도로점용료 800여건 2억7000만원과 하천점용료 13건 600만원으로 총 감면 금액이 2억7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점유했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주로 공공도로 내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 위 사설안내표지판 등에 부과된다. 하천점용료는 대지화된 하천 부지를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돈이다.
구는 이미 도로·하천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감면분만큼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감면 신청과 환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해 점용료 부과는 감면 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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