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예비)신혼부부 1만903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338가구의 2.5배로 늘었으며, 가구당 평균 연간 이자지원 금액은 168만원에서 248만원으로 46% 증가했다.
이는 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시는 이자지원 금리의 최대치를 연 1%에서 3%로 높였으며 최장 지원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지원 금리는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연 0.6%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집행함으로써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 가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하려는 (예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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