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농심이 멍들고 있다. 어설픈 행정이 농민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다. 현재 사업완료 된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이 그 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농업 분야 기술 노하우와 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농업 현장에 접목, 지역농업CEO로 성장해 농업 소득증대 및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1~2020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총 11건이 진행, 모두 정산 완료된 상태.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사업 중 농산물가공공장구축사업을 진행한 C씨만 경상북도 감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환수결정을 받았다.
C씨는 총사업비 140백만원 (도비 29.4% 군비68.6% 자부담42%)에 농산물가공사업장117㎡(70백만원), 사과즙설비(50백만원), 효소조청설비(20백만원)를 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12,726,000원 중 8,908,640원을 환수통보 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부가세처리에 대한 사업집행교육을 했는가 여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숙지하여 관리·감독하였는가가 한가지다. 나머지 하나는 왜 하필 C씨만 감사대상으로 부가세환급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이 사업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따라서 보조사업 전반을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채 수 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만 꼼꼼히 챙기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보조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부가세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안일하게 처리하다 사태를 키웠다고 봐야 한다.
한편 "왜 하필 C씨 만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형평성에 기인한다. 11건이 비슷하게 집행됐을 것이라고 누구나 추정가능한 일인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부적정' 부가가치세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얼버무렸는데 적절하지 않는 변명이다.
사업자가 정산하는 보고서, 입증서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해당 세금계산서만 확인하면 환급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에 지역주민 O씨(51)는 "같은 목적의 보조사업을 했는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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