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일 국산 함정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정 시운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함정 시운전은 건조자(조선소)와 인수자(해군)이 시운전을 통해 함정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검사항목이 많아 시운전 기간이 함정 총 건조기간의 30% 이상을 자치하게 돼,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정의 품질은 보장하되, 시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건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운전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은 국내 자체 능력으로 처음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 만으로, 개선된 함정 시운전 제도는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방사청은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등과 시운전 항목 중 중복 사항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진행 순서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함정 시운전 제도의 개선 내용은 △기존 시운전 단계를 통합·단순화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정 품질보증활동 및 시운전 절차 재정립 △ 일회성 제도개선이 아닌 점진적 지속 보완·발전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의 중복·유사 평가 종목을 통합하고, 시운전 단계도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으로 단순화한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은 선도함에 역량을 집중하되, 후속함은 선도함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능 위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게된다.
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함형별, 장비별로 표준화할 예정이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이번 시운전 제도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어 연간 30 ~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운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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