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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내달 14일까지 연장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4월 1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작해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장마 장기화 등으로 건설 현장 작업일수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한 달간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부 사업은 고용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50% 범위 내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대부 신청 규모는 약 733억원으로 총 5만7000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