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공급 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서울교통공사와 리트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최근 한 입찰참여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공모 무효화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서울교통공사와 리트코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리트코를 포함한 유관 업체 2곳이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내 유일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리트코를 최종 선정해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참여업체 중 한 곳이 업체 선정 과정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입찰 주관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입찰 과정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공모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법의 준용을 전제로 한 원고 측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를 선정할 의도로 불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입찰 공고 및 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려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소명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업체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6일 2심에서 원고는 "리트코가 입찰 공고에서 요청한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가격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최하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리트코가 제출한 순공사원가 즉,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항목을 구분한 순공사원가를 공모 과정에서 요청받은 대로 제시했다는 사실도 법원에서 인정됐다.
정종경 리트코 대표이사는 "당사가 타 업체와 동일하게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울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사업'의 특정기술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1심뿐만 아니라 2심에도 밝혀져 매우 기쁘다"며 "이제 하루속히 지하철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이 재개돼 서울 도심에서 더 깨끗해진 공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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