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은 16∼31일이며 총 457만건, 752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과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부과한다.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이다.
개인사업자가 45만건에 285억원, 법인이 32만건에 240억원, 세대주와 외국인이 380만건에 227억원을 내야 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세대주와 외국인 등 개인은 송파구가 1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억4800만원으로 최소다.
개인사업자는 강남구가 2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는 5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역시 강남구 43억8400만원, 도봉구 1억9700만원으로 각각 최고·최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총 12만6840건 부과했는데 구로구가 1만6649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 1만6269건, 관악구 1만27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만1903건으로 가장 많이 나갔다. 영어는 2만7594건으로 두 번째였다.
주민세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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