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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운영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점차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프로젝트다. 교통부문 대책으로는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은 17∼21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신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을 통행하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 3월 16∼31일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해 3만9771대를 홍보·계도했다.

 

다만 시범운영과 별개로 사대문 안쪽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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