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반복되는 승강기 시설의 고장·멈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개 구·군의 승강기 시설 2만9412대에 대해 안전관리 분야 예방감사를 진행해 행정처리가 미흡한 1511건을 지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건은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다세대 주택(원룸, 빌라 등) 등의 승강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326건)·교육 미이수(334건)·자체점검 미실시(851건)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합건축물 승강기 관리업무는 '승강기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등의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고 실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승강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하게 돼 있어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 옥상주차장을 위해 설치된 자동차용 승강기는 운행정지 시 실제 옥상주차장 활용을 하지 못해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주차면 수를 확보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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