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발표로 인터넷에 공개된 시민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2021년까지 시행한다.
시는 "4차산업 신기술 도입과 데이터 3법 개정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로부터 시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등)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e클린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e클린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로봇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통해 검색·삭제한다. RPA란 로봇이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단순·반복적인 일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개인정보를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고 신상털기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시는 개인정보 e클린서비스 마련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하는 '가명화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가명화 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개인정보를 가명·익명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조치를 한다. 이를 통해 시는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달 5일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내년 5~12월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생기는 재정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총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사이버 침해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가입 기간은 내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이며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데이터 자산손실 복구비용, 사고대응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외에 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AI 대응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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