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든 형태의 모임은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PC방이다.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치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영업을 제한하지는 않아 '1.5단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를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했다. 전날까지는 정규예배가 허용되고 그 밖의 행사와 대면 모임만 금지됐다.
시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되새김교회·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하고 명단 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시는 이같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는 각종 시험과 결혼식·동창회·야유회 ·전시회·박람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간을 나누고 이동·접촉을 차단한 상태로 치러지는 시험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공무와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행사의 경우도 긴급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평소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온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같은 문화·체육시설도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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