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1일 송현동 부지의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절차를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쥔 채 행정력을 앞세우자, 대한항공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게 권익위인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선 대부분을 운항하지 못하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등 유휴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권익위는 20일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줄다리기에 본격적인 '심판'으로 등판했다. 권익위는 3자 대면 등으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민원을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는 민원 접수일 기준 최대 90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권익위가 지정한 시한은 내달 12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청 등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사정이 한시가 급한 반면, 서울시는 여전히 공원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는 계획대로 똑같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대한항공에 감정평가를 거친 실제 보상비가 당초 제시했던 4670억원보다 높을 것이며, 연내 일괄지급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속한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경쟁입찰 과정을 두고, 대한항공이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질 불분명한 보상비를 기다리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송현동 부지의 연내 매각이 불분명해진 대신 대한항공은 기내식 사업부를 팔기에 나서며 노조 측의 반발도 사고 있어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기내식 사업부의 매각으로 고용 위기에 처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다못해 개인 간 다른 이의 땅을 침범해도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고 규정된다. 그런데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강조돼야 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당당히 사기업 소유의 부지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니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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