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일 양측 입장 확인…매각 대금, 지급 시기 등 해결책 찾나
-아쉬운 건 서울시?…어닝 서프라이즈·고(故) 박 전 시장 등 변수 생겨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두고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심판으로 나서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대한항공이 제출했던 송현동 부지 관련 고충민원 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권익위는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관계자를 불러, 3자 대면 등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양측이 다소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송현동 등 유휴부지의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여전히 해당 매각 절차는 '시계제로'인 상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1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관련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 추진 및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제1차 입찰마감에 단 한개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부지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문화공원으로의 변경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 같은 고충 민원에도 서울시가 이달 말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12일 권익위에 재차 잠정적인 조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양쪽 이해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다. 사전 조사 단계라고 보면 된다. 권익위는 위원회로서, 합의기구이다보니 모든 게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다.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이해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받을 수도 있다"며 민원 처리 시한에 대해 "보통은 60일인데, 공휴일까지 합치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더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양측이 만난다고 해도 입장차를 줄이기 힘들어 보인다는 데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최대 쟁점은 매각대금 규모와 지급방법으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시세대로 연내 매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당초 책정했던 4670억원의 대금을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대한항공 측에 실제 매각가는 해당 금액보다 높을 것이며, 연내 보상비를 일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서울시가 이번 3자 대면 등에서 향후 대한항공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서울시가 처음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밝혔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중에도 매각 조건을 견지했던 대한항공이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만큼 현재 매각 조건을 낮추면서까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는 변수도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대한항공은 강경하게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권한대행의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지난 5월과는 다른 협상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대한항공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난 5~6월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전히 재무적 어려움 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했기에 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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