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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속도 떨어뜨렸나…페북 소송 2심 판결 내달로 연기

페이스북 로고.

접속 경로 변경 문제로 인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달 11일 선고된다. 기존 판결 예상일은 21일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여파로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1일로 예정됐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 2심 판결을 내달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일을 변경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홍콩으로 우회시키면서 해당 망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지연된다면 이를 이용자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속 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로 이뤄졌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법적 공방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의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는 글로벌 CP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망 무임승차' 논란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뿐 아니라 넷플릭스도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한다면, 다수의 글로벌 CP들이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