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참여하는 집회만 금지됐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큰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3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n차 지역 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 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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