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강서구 송정동 소재 민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 지난 24일 현장을 방문, 시설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장마 기간 내린 빗물이 매립장 내 폐기물 및 침출수와 혼합돼 약 2만 톤 가량 저장돼 있었는데 이 혼합물이 폭염으로 인해 부패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는 행정지도와 함께 시급히 악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 중지 △탈취제 살포 강화 △침출수 상부 천막 설치 △부산·경남지역 폐기물위탁처리업소에 침출수 처리(300톤 이상/일) △임시 저류조 설치(약 2만5000톤 침출수 저장)하여 침출수 이송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른 시일 내 정상 가동(25일 가동, 폭우로 미생물이 사멸하여 가동정지) 조치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사과문) 부착 등 악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장의 시설점검 결과 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매출액 2/100),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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