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주차장 설치 의무'는 조건을 달아 없애주기로 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로 여건 등으로 미뤄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단순 집수리만 대상으로 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 범위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로 넓힌다. 이 경우 공사비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에 올려 주민 당사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