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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 방역수칙 위반시 최소 2일 영업 불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서는 조끼·장갑·작업화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물류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7일부터 관내 물류시설에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21일 고위험시설로 정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를 지난달부터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했다. 이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었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소셜 미디어 소통망을 통한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물류업체들에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곧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돼 최소 이틀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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