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이달 27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 12월 15일인 선불카드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액은 1인 175만7194원, 2인 299만1980원, 3인 387만577원, 4인 474만9174원, 5인 562만7771원, 6인 650만6368원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60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으나, 당시 외국인은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됐고 결혼이민자와 난민만 포함됐다.
서울시가 이번에 뒤늦게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6월 10일 자 결정문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가 이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이뤄지며,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월요일의 경우 끝자리 1·6, 금요일의 경우 끝자리 5·0 등)가 적용된다. 다만 주말에는 온라인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별로 주중 평일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이뤄진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