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 개인 간(P2P) 금융업을 제도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P2P금융업체 10곳 중 9곳이 퇴출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발의 이후 4년여 만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P2P금융업계의 제도화라는 기쁨도 잠시, 도리어 혹독한 신고식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금융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가 전체 20여개(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회사는 렌딧, 나인티데이즈, 코리아펀딩, 시소펀딩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앞서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대부업체로 남기거나 폐업 절차를 밟게 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결국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결국 P2P금융업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폐업, 대규모 연체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 올해만 해도 팝펀딩, 넥펀에서 자금 돌려막기 정황이 확인돼 각사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블루문 펀드의 급작스런 폐업, 시소펀딩의 대규모 원금상환 지연 등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투자가 허용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P2P금융업체 사례에서도 개인신용, 사업자 대출에서 70∼80%가 금융기관 연계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주를 이뤘던 법 시행 이전보다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0만원의 투자한도가 정해진 일반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전체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측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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